17일 한 일간지에 실린 LG전자 애드버토리얼. /사진=일간지 캡처
◇QLED 상표권 '갑론을박'= LG전자의 지적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QLED TV'에 대한 디자인상표권을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당했다.
삼성전자가 출원했던 것은 디자인 상표권으로, 중국 업체들도 QLED TV 상품을 내놓으며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자 이를 차별화하고자 황동색의 금속패널로 도안화한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이미 '삼성 QLED' 상표권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패널 기술이 문제라 거절된 것이면 '삼성 QLED' 상표권은 등록이 됐겠느냐"며 "특허청에서 용어 기술을 위해 쓴 문장이 거절의 이유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권이 뭐길래= 상표권이란 특정한 상품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내고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기업은 특정 상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표권을 미리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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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히는 'QLED' 관련 상표권 출원은 많은 전자업체들이 시도해왔다. LG전자도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QLED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특허청의 거절 이유는 동일했다. 일반 수요자와 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수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특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LG전자의 'QLED' 상표등록에 대한 거절 결정문 캡처/사진제공=특허심판원
이는 QLED TV라는 작명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온다는 최근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전자가 '삼성 QLED TV'라고 명명한 것은 국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표시광고라며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의 거절이유 답변은 기업체에서 상표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렇게 기술용어 정의로 헷갈리는 것 자체가 삼성 QLED 용어 사용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다.
전자업계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갈등은 날로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소비자 대상 마케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스톤파트너스 이사는 "상표권 분쟁은 마케팅을 위한 제품의 포지셔닝 싸움이 확장된 것"이라며 "궁극의 자발광 QLED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단계의 제품 포지셔닝을 놓고 양측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