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 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잘못하면 쇼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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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신격호 측 "밥도 못 먹는 건강 상태"…형 집행정지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로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청서를 접수한 이날 오전 현장검증까지 마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의 오정익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죽만 겨우 드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잘 먹지 못해 영양수액으로 최소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잘못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형 집행정지 신청은 검찰청 산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다. 최종적으로 관할 검찰청장의 허가까지 나면 신 총괄회장은 구속되지 않은 채로 지낼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이미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으로 인한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기도 한 만큼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나 98세라는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연령이 70세만 넘어가도 양형을 정할 때나 형 집행정지 허가를 낼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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