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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25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휠로 인해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동휠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에 탄 전동휠은 주인인 A군(11)의 모친이 12일 전 A군의 생일선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뜻한다.
이를 목격한 입주민 B씨가 계단 인근에 비치된 소화전을 이용해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