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무이자 할부'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안됩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10.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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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 높아도 이용실적 기준 충족해야…이용실적 제외 항목도 확인

[금융꿀팁]'무이자 할부'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안됩니다


#대학원생인 A씨는 친구로부터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신용카드를 추천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후 해당 카드가 매월 50만원 이상 사용해야 높은 적립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 대학원생 신분이라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게 쉽지 않은 A씨는 그제서야 발급 신청시 이같은 조건을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신용카드는 크게 할인형과 적립형으로 나뉜다. 이중 적립형의 경우 결제액 대비 적립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적립률 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용금액 뿐만 아니라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도 확인해두자. 예컨대 전월 이용실적 기준이 50만원, 포인트 적립률이 3%, 월 적립한도가 1만8000원인 B카드와 전월 이용실적 기준이 30만원, 포인트 적립률이 2%, 월 적립한도가 2만원이 C카드가 있다면 50만원을 썼을땐 A카드가, 100만원을 썼다면 B카드가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모든 이용액이 포인트 적립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항목은 상품별로 다르니 상품설명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카드 포인트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우러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해준다.

이와 함께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그 전에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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