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과연 인구 백만 이상 되는 대도시 성남시의 지자체 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공 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전형적인 노동착취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 측은 다음 기일에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와 은 시장 측 항소 이유 관련 입증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조폭출신인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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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의 다음 재판은 11월28일 오전 11시10분 수원고법 7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