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에 "세상물정 모르나"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10.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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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고법서 첫 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시장 입장이 양형판단에 중요 기준 될 것" …11월28일 2차공판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 시장에게 재판부는 첫 항소심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세상물정,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은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과연 인구 백만 이상 되는 대도시 성남시의 지자체 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은 시장이 기사가 달린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로만 알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하다는 취지인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들이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공 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전형적인 노동착취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판단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꼭 입장을 밝혀달라"며 은 시장에게 다음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 시장 측은 다음 기일에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와 은 시장 측 항소 이유 관련 입증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조폭출신인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다음 재판은 11월28일 오전 11시10분 수원고법 7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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