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 보장 라임펀드?"…'불완전판매' 주장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10.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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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남 모 PB, '설명확인란'과 투자성향 임의 체크…해당 PB "고객이 급히 대여금고 요구해서..."

"연3% 보장 라임펀드?"…'불완전판매' 주장 들어보니


금고대여 조건으로 가입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자가 펀드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펀드 가입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프라이빗뱅커(PB)가 대신 쓴 투자자확인서 등이 나오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PB는 고객의 급한 요청에 따라 대여금고를 열어주면서 해당 상품을 권유했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서명란에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투자자확인서 등 일부 문서에 빠진 '확인란'은 자신이 대신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14,590원 ▼20 -0.14%)의 계열인 서울 강남의 우리은행 한 지점 PB(프라이빗뱅커)는 올해 3월 주부 A씨(63)에게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상품을 판매했다.

대여금고를 이용하기 위해 PB지점을 찾았던 A씨는 대여금고 사용 조건으로 사망한 남편이 남긴 노후자금 1억원을 라임자산운용 상품에 투자했다.

대여금고 이용 시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만큼 예금같은 원금보장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모펀드에 가입한 셈이다. 이 고객은 "우리은행 측이 원금이 보장되는 연이자 3%짜리 상품이고, 6개월 뒤에 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PB는 고객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투자자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고, 고객 투자성향 질문도 임의로 답변해 전산에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파생상품과 펀드 등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잇따르자,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품 권유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직접 서명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그 일례가 투자자가 투자성향 점검표에 직접 답하고,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남기게 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절차를 넣어 투자자 확인을 강화한 것인데, 은행직원이 대신했다는 얘기다.

문제가 된 PB지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정성을 내세우며 연 3% 이자로 투자자를 설득했다는 게 고객의 주장이다.

A씨는 "환매 중단 소식을 듣고 지점을 찾아가 상품 등록 당시 썼던 서류를 찾아봤다"며 "상품등록 당시 쓰지 않았던 서류가 있고 글씨체도 달라 PB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고객은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투자정보 확인서'도 은행 임의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금융지식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상품 대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에, 투자경험을 묻는 항에는 '선물옵션·ELW(주식워런트증권) 등에 투자경험이 있다'로 체크가 됐다. PB가 임의로 투자정보 확인서를 쓴 결과 A씨의 투자성향은 총 71점, 적극투자형(2등급)이 됐다.

A씨는 "폐물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안해 대여금고를 이용할 정도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극투자형 투자자가 될 수 있느냐"며 "환매가 연기되고 돈이 묶일 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해당 PB는 투자자 정보확인서 및 투자자 확인서 임의 작성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고객이 마감시간이 다 돼서 찾아와 당일 꼭 대여금고를 열어달라고 했다"며 "고객에게 라임자산운용 상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상품 설명을 충분히 했고,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임의로 체크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과 예적금과 다르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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