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정 교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도 지난 16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앞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이 없음에도 아들의 수료증에 있는 직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여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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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10분부터 자정까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