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해 본 적이 있다면 이씨처럼 구매가격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정가격이 달라 의아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장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보험에 가입된 본인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차량의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차량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입자가 차량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 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 가격인 200만원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일부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건물에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보험가입을 했다면 화재로 30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50%인 1500만원만 보상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일부보험 비례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력된 차량가격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씨가 차량가액을 200만원으로 조정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접촉사고로 인해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50만원이 아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전액이 보상된다. 다만 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왔다면 가입한 차량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도 금액인 20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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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차량이 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한다거나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되는 전손(전체손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이씨의 경우 이럴 때도 200만원 한도로만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차량가액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줄인 차량금액 한도로만 보상이 돼 난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치, 가격 등을 감안해 충분한 보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