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https://orgthumb.mt.co.kr/06/2019/10/2019101716334037351_1.jp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이 전회장 등 KT 임원들의 업무방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회장 측이 15일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
이 전회장은 "검찰이 부정채용이라고 하니까 부정채용이 된 것이지 제가 (인사팀 등에) 명단을 준 사람은 4명밖에 없다"며 "이 4명도 단한번도 채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튼튼하게 하는 데 제 땀과 눈물이 들어갔다"며 "꿈에도 부정채용은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 전회장은 건강 문제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제가 여러가지로 병을 갖고 있다"며 "건강 핑계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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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함께 재판받고 있는 공범들이 자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전 회장은 이 사건 주범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 시 관계자 또는 공범들과 공모해 향후 공판 절차에서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사 채용비리 사건 선고와 비교할 때 이 전 회장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석이 불허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