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 자리에서는 수수료 부과 방식 및 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성장하고 있는 업권인 만큼 규제보다는 최고 금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P2P업체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외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적 허용 △비대면 전자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확대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세부 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