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저자 끼워넣고 입시 활용…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취소(종합)

뉴스1 제공 2019.10.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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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大 특별감사 미성년논문 245건 추가발견
미성년 자녀 부당하게 논문 저자 올린 교수 6명 적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19.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19.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대입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6명의 교수가 자녀나 지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연구부정 논문 9건도 포함됐다.

특히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고교생인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들이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실태를 세 차례 조사했다. 지난 5월부터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많거나 실태조사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이다. 이 가운데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했다. 대신 이병천 교수 아들의 편입학 의혹이 불거진 강원대를 추가해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14개 대학에서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지난 5~9월 자체적으로 4차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결과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로써 대학교수가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794건으로 늘었다. 앞서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549건이었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14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는 교수 10명이 쓴 논문 12건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연구자를 공저자로 등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부정으로 판정받은 논문 12건 중 9건은 교수가 자녀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교수 6명이 8건의 논문에 중·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이른부 '논문 품앗이' 사례도 확인됐다. 중앙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지인의 고교 2학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앞서 지난 7월 전북대 특별감사에서도 A교수가 3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당하게 제1저자로 등재한 후 이를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A교수 자녀 2명은 지난 7월 전북대 입학이 취소됐다.

◇'논문 품앗이'는 현실?…지인 자녀 부당하게 논문저자 올린 교수도 적발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강원대 편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이 교수의 아들이 연구부정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수가 고교생 아들을 저자로 올린 논문은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수의학과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교수의 조카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모의가 있었는지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서울대 B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논문 3편도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받았지만 대입 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B교수 자녀는 2009년 국내 대학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진학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다.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4년)도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때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때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 확인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경상대 교수 자녀도 2016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추가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연구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부산대, 성균관대 교수는 자녀가 해외로 진학했다.

성균관대의 또 다른 교수는 2011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해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245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에 대해서도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표한 논문이 대상이었다. 현재 2018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되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징계 시효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3년이다. 이병천 교수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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