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취소' 사랑의 교회 "대법 판단 존중한다"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2019.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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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존중, '구청의 재량권 남용' 결론은 안타깝다"

/사진= 사랑의 교회 측/사진= 사랑의 교회 측


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측은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8년간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영구적 사권 설정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면서 해당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난해 1월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17일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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