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1715078298419_1.jpg/dims/optimize/)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신 총괄회장에 대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다. 최종적으로 관할 검찰청장의 허가까지 나면 신 총괄회장은 구속되지 않은 채로 지낼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이미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으로 인한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기도 한 만큼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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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나 98세라는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연령이 70세만 넘어가도 양형을 정할 때나 형 집행정지 허가를 낼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는 현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변호사는 "죽만 겨우 드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잘 먹지 못해 영양수액으로 최소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잘못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