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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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 회장은 또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기에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심 법원은 또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끝난 후 롯데그룹 측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도 이뤄졌다. 여기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확정받았다. 서씨와 신 전 부회장, 황 부회장, 소 전 사장, 강 사장, 채 전 대표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