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 CJ헬로 인수 승인유보, 대체 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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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원회의서 결론 유보···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홈쇼핑업계 반대 등 영향 미친 듯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 사진제공=LG유플러스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 사진제공=LG유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CJ헬로 (3,375원 ▲20 +0.60%) 기업결합 승인을 유보했다. SK텔레콤 (51,000원 ▼100 -0.20%)과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 조건과의 형평성, 예상하지 못했던 홈쇼핑 업체 측의 반대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무난한 승인을 예상했던 당사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는 "16일 진행됐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기업결합 건이 '합의 유보'됐다"며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사전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 CJ헬로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CJ헬로 케이블TV(SO) 가입자의 IPTV(인터넷TV) 전환을 3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과 관련해 그동안 임대해왔던 KT (34,100원 ▼550 -1.59%), SK텔레콤 회선망을 일정기간 LG유플러스로 강제 바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조건 정도만 부과됐었다.

이에 따라 16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무난하게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수 승인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검토할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IPTV와 SO 상품의 교차판매'(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 형평성 여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승인 유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교차판매 금지는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동통신시장 3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승인 조건에 일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나면 홈쇼핑 업체와의 협상력에서 지나치게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전원회의서 부각됐다는 의견도 있다. 홈쇼핑협회 측에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전원회의가 수긍했다는 것.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유보함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게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와 연계해 우리의 CJ헬로 인수건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있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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