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드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신기술 접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봐서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 전반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인프라 관련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도 마련한다.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도 확대한다.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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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드론택배 활용 또한 촉진한다.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에 마련하고 2023년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며 2025년엔 이를 실용화할 계획이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도 마련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로 보완 점검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