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가입 5일만에 방화’ 목사, 2심 징역 1년10개월](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1710578223635_1.jpg/dims/optimize/)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질렀다. 지난해 4월30일 보험에 가입한지 5일만이었다. 김씨는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법원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의적인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발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2심 법원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감형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김씨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이며,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