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사회, 경마전문지 불법판매 수수방관…4년간 제재 1건

머니투데이 김평화, 김하늬 기자 2019.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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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마전문지 불법·편법 판매 성행

마사회 / 사진제공=마사회마사회 / 사진제공=마사회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전문지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은 4년 전인 2015년 이뤄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격은 1000~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전문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인도·차도·지하철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판매대 진열, 신체소지, 호객행위 등을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할 경우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 시 2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도달한 경우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 통행로는 물론, 4~5개의 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등 온갖 판매 방법이 동원돼 판매가 이뤄졌다. 경마매체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마전문지가 발행부수 등을 마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시장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마사회는 경마전문지 시장이 연간 2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수수방관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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