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뻥튀기' 사라진다..상생협의 체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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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서울지역서 1년간 시범운영..상생협의회도 구성

자동차 수리비 '뻥튀기' 사라진다..상생협의 체결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거나,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요금을 주지 않는 손해보험사의 '갑질' 관행이 근절된다.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고 '선(先)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 시 정비공장에 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는 대부분 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자동차보험은 관행적으로 정비업체가 수리를 마친 뒤 수리비 내역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가 적정한지 따진 다음 정비업체에 바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수리비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분쟁이 많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업체들은 보험사가 구체적 내역이나 사유 설명 없이 청구한 금액보다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어디가 정비됐고,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사전 협의가 가능해져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정비 요금에 대한 분쟁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서울지역에서 선손해사정제를 희망하는 정비업체를 선정한 후 연말쯤 시범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보험 가입자(자동차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정비업체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담았다.

아울러 중기부는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또 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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