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침입男 '강간미수' 무죄, 왜?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10.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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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의 분석

이은의 변호사. 지난 2월 양예원 악플러 고소를 위해 서초 경찰서를 찾아와 인터뷰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뉴시스 이은의 변호사. 지난 2월 양예원 악플러 고소를 위해 서초 경찰서를 찾아와 인터뷰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뉴시스


이은의 변호사가 신림동 원룸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 통상적인 판결과 달리 주거침입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30)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줬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은의 변호사가 출연해 신림동 원룸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먼저 신림동 원룸사건의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강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도하려 했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경우는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이런 행위들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만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문을 안 열면 내가 너를 문을 부셔서 죽여버릴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이제 법에서 보고 있는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 형사법적 범죄라는 게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거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기소하더라도 약식기소 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의 경우 강간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한거다"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의 법감정과 달랐던 솜방망이식 처벌사례가 이번 신림동 영상에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번 사건 그걸 만약에 피해자가 유튜브 같은 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범인을 그렇게 열심히 잡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경찰이 강간미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취급해왔는데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위협감이 별거였던 거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다. 그러니 그동안 중한 범죄로 나아갈 게 뻔한 범죄에서 체포나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법원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했으나,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게하는 처벌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 처분이라든가 전자발찌 이런 것도 이렇게 중한 범죄로 나아갈 예비된 행동들을 범죄로 한 경우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기 영업팀 대리로 재직 시절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4년간 소송한 끝에 이겼다. 그 뒤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박유천씨에 대한 두 번째 고소 여성의 사건, 양예원 성추행 피해사건 등을 맡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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