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차 소환 11시간만에 귀가…'뇌종양 진단서' 논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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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6일 오후1시10분부터 자정까지 조사 마치고 귀가…'뇌종양 진단서' 법적 효력 논란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시간 만에 6번째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1시10분 경부터 자정 쯤까지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가 마치지 못한 지난 14일치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이날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검찰은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문제를 호소해 이날 조사를 실시했다.



14일치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6일치 조사에 관한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15일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후 검찰엔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직인과 발행 의사 성명 등 진단서 발급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병원의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진단서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기재되게 돼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명이 뇌질환인데도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뇌종양, 뇌경색 외에도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하는 다른 병명도 기재돼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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