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1시10분 경부터 자정 쯤까지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문제를 호소해 이날 조사를 실시했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15일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후 검찰엔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직인과 발행 의사 성명 등 진단서 발급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병원의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진단서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기재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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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명이 뇌질환인데도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뇌종양, 뇌경색 외에도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하는 다른 병명도 기재돼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