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오늘 대법원 선고 '롯데 운명의 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10.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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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선고예정…신 회장 재구속 여부 관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일본 부회장 등 검찰에 의해 기소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크게 2가지 사건에서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가장 큰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배임·횡령이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배임), △신동주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횡령), △서미경·신유미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횡령), △롯데피에스넷 ATM 관련 롯데기공 끼워넣기(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배임) 등이다.



케이스포츠재단 뇌물공여 건에 대해선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을 단순 뇌물공여자로 보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먼저 로비를 벌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불려간 자리에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이라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수뢰자의 적극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였고, 요구도 가벼운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자유의사에 대해 임의로 뇌물을 건넨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실제로 공갈이나 강요의 피해자인 사람이 뇌물공여자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말고도 여러 기업들과 접촉해 재단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낸 점 △신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의 실체나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면세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오늘 대법원 선고 '롯데 운명의 날'
2심은 배임·횡령 5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혐의에만 일부 책임을 묻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춰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에 구치소에서 풀어줬다

신 회장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내는 지원금 형태로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판결에서도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 신 회장은 구속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2심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던 배임·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단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다면 신 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신 회장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는 피고인들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외에도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채정병 정책본부 지원실장, 황각규 정책본부 국제실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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