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병원 공개 우려해 정보 가리고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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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피의자 조사 중 자료 추가제출할 것"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보를 가리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말했다"며 "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며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진단서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을 기재하게 돼있다. 즉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팩스로 수신한 입원증명서 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발급 병원, 의사 면허번호 등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영상의학과 판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 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정 교수를 소환해 지난 14일 조사를 중단 후 마치지 못했던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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