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말했다"며 "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발급 병원, 의사 면허번호 등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영상의학과 판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 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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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정 교수를 소환해 지난 14일 조사를 중단 후 마치지 못했던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