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스피커라인 단락보호방법’ 외 5종특허 적용 스피커라인 체커 장비공급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9.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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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 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청은 '비상방송설비 성능저하 개선 종합대책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전달하였다. 특히 현행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202) 제5조 1항에는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에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음향장비 대표기업 ㈜인터엠 (1,270원 ▼16 -1.24%)은 비상방송을 위한 스피커의 단락 및 단선을 항시 검출하고, 화재 발생 시 방송선로가 단락되어도 앰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당 선로를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방송 송출을 하도록 하는 스피커 라인 체커 SC 시리즈를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SC 시리즈에는 2007년부터 스피커 라인체커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 공급했던 인터엠의 노하우와 ‘전류센싱 기반의 스피커라인 단락보호 방법’ 외 5종의 특허가 적용되었다.



또한 인터엠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스피커라인 검출장치와 앰프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비상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술인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유럽 EN54-16(음성경보제어 및 표시장비에 대한 규정)에 만족되는 장비를 출시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엠 관계자는 “비상방송 장비기술이 적용된 각 제품군이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되어 있으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선두 기술을 이용해 비상방송 장비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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