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자'…카카오뱅크, 5000억원 유상증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9.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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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 '두자릿수' 사수 목표…한투금융 '지분정리' 이슈 남겨둬

카카오뱅크 CI / 사진제공=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CI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지연되며 자본확충을 미뤄 왔지만, 대출 중단 등 영업력이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선 증자 절차에 착수한 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주주 변경 등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결정이다.



카카오뱅크는 1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규모는 5000억원으로, 현 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1일, 주금 납입일은 21일이다. 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정은 턱밑까지 차오른 자본적정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올 6월 말 11.74%였으며, 대출 증가로 9월 말에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0%를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성적인 자본부족에 시달려 온 케이뱅크가 7월 말 276억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로서는 지난달과 이달 연거푸 금리를 올렸다.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는 4분기, 자본적정성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대출을 축소한 셈이다. 카카오뱅크가 증자를 서두른 이유다.

다만 카카오 중심의 증자가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7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을 현재 18%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될 조건을 마련했지만, '34%-1주'의 2대 주주가 돼야 할 현 최대주주(50%)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정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는 타 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 상당량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인터넷은행 특별법상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금납입일 이전에 한국투자금융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변화된 지분율에 맞춰 증자하고, 만에 하나 그때까지 지분 정리가 완료되지 못하면 한국투자금융이 일부 지분의 증자에 불참한 뒤 카카오가 실권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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