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CI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정은 턱밑까지 차오른 자본적정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뱅크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올 6월 말 11.74%였으며, 대출 증가로 9월 말에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0%를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뱅크로서는 지난달과 이달 연거푸 금리를 올렸다.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는 4분기, 자본적정성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대출을 축소한 셈이다. 카카오뱅크가 증자를 서두른 이유다.
다만 카카오 중심의 증자가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7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을 현재 18%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될 조건을 마련했지만, '34%-1주'의 2대 주주가 돼야 할 현 최대주주(50%)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정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는 타 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 상당량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인터넷은행 특별법상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금납입일 이전에 한국투자금융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변화된 지분율에 맞춰 증자하고, 만에 하나 그때까지 지분 정리가 완료되지 못하면 한국투자금융이 일부 지분의 증자에 불참한 뒤 카카오가 실권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