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사진제공=경기도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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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