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신산업,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해야

머니투데이 김창훈 KRG 부사장 2019.10.17 04:35
글자크기
[MT시평]신산업,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해야


올 8월까지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8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벤처투자액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 유니콘기업(매출 1조원 이상 비상장사)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스타트업을 둘러싼 생태계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스타트업의 양성은 시대적 과제임은 물론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계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만만치 않다. 아산나눔재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3개 기업은 불법으로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16개 기업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투자액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630억달러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66억달러만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과거에 비해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선도국에 비해선 여전히 미흡하다.
 
원인은 규제 때문이다. 물론 최근 들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다. 문제는 현재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대부분 기존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기술적 진보와 이에 따른 신산업이 기존 질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규제 개선책이 현장에서 애매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이드라인이 세밀하지 않다는 것은 규제당국의 권한과 맞물려 있다. A부처의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B부처의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이 되는 꼴이다. 일종의 이현령비현령인 셈. 물론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사회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영역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리 이것을 예단하고 사전 규제를 적용한다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혁신을 독려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첨병들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일단 신산업은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 규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AI(인공지능)가 산업 전반에 인간을 대체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공장용 로봇 개발비용이 3000만~4000만원 수준이라면 대부분 고용주는 사람 대신 로봇으로 생산현장을 대체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면 기존 택시시장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AI는 물론 빅데이터, 로보틱스, 3D(3차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대체와 신규 시장 창출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될 분야가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것을 일일이 미리 예단하고 규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속도가 경쟁력인 현재의 시장구도에서 발목만 잡는 꼴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장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규제는 그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면서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신규 시장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