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사진=뉴스1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16일 오전 진행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성적 급상승한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 케이스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이 포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명했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현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