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 규탄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사퇴' 집회의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평화적 의사 표시의 도를 넘었다"며 전 목사 등을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 전원이다.
개천절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있었다. 일부 관계자들의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도 나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