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선동죄' 고발 비판 "집회자유 제약"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0.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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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전광훈 목사 등 개천절 집회 고발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 규탄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 규탄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 과정에서 범보수집회 관계자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사퇴' 집회의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평화적 의사 표시의 도를 넘었다"며 전 목사 등을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 전원이다.

개천절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있었다. 일부 관계자들의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도 나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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