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 규탄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사퇴' 집회의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평화적 의사 표시의 도를 넘었다"며 전 목사 등을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 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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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가 있었다. 일부 관계자들의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도 나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