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혐의점을 발견하면 소환하기 위함인데 (현재는) 자료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임 부장검사의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피고발인들의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발인조사도 당연히 하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이고 특수지위라고 생각해서 아예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동등하게 생각해 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 검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법무부 감찰과장이었던 권모씨와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난 5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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