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더블유에프엠·바이오리더스·익성 관계자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알선수재와 국고 손실)와 자본시장법(주가 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일에도 대검찰청에 조 전 장관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정 교수의 블루펀드 주식소유 은폐 혐의도 고발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합자회사는 출자지분을 지분비율과 연간매출액 등을 별도 기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합자회사 분이 마치 예금인 것처럼 은폐됐다"고 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에서도 재차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고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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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모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현행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