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조국 전 장관 35일간 10년치 일했다"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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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이 35일 동안 10년 치의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의 이 변호사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개혁안의 핵심으로 특수부 폐지와 심야 조사금지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무리한 기소와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수부 구조를 설명하고, 특수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수부가 하명사건(위에서 지시 내린 사건)을 많이 다뤘다. 하명 사건을 다루는 검사는 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심하다"면서, 이런 압박감으로 "특수부 사건은 무리한 기소가 있고, 또 무리한 수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그렇게 무리한 기소가 되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심야조사 금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도 9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점차 흐지부지 되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피조사자는 검사한테 괘씸죄 적용될까 봐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다"며 "보통 아침 10시부터 수사를 시작해 12시 넘어서까지 수사를 하면 어느 장사가 그 스트레스와 그 체력적 한계를 견디겠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개혁 리스트에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10년 동안 안됐던 일을 35일 동안에 다 해놓았다"며 "전 장관들이 못했던 일을 매우 성과 있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말만 있었지 아무도 실행을 안 했었다"고 조국 전 장관의 35일 재임기간 업무 수행을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시절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중용, 검찰을 장악했던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정권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예컨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보면 총리도 검사 출신,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적 구성을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를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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