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 변호사는 먼저 무리한 기소와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수부 구조를 설명하고, 특수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수부가 하명사건(위에서 지시 내린 사건)을 많이 다뤘다. 하명 사건을 다루는 검사는 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심하다"면서, 이런 압박감으로 "특수부 사건은 무리한 기소가 있고, 또 무리한 수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그렇게 무리한 기소가 되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개혁 리스트에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10년 동안 안됐던 일을 35일 동안에 다 해놓았다"며 "전 장관들이 못했던 일을 매우 성과 있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말만 있었지 아무도 실행을 안 했었다"고 조국 전 장관의 35일 재임기간 업무 수행을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시절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중용, 검찰을 장악했던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정권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예컨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보면 총리도 검사 출신,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적 구성을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를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