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소변에서 코티닌을 측정한 결과/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 수도권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 1206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흡연실 설치율은 PC방 94.8%, 당구장 87%, 볼링장 83%, 스크린골프장 60%를 기록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지만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이 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이 평균 842±1224 pg/mg, PC방이 평균 408±391 pg/mg으로 카페(평균 167±151 pg/mg) 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 155명의 코티닌과 NNAL 평균 측정값은 각각 1.79ng/mL과 평균 2.07pg/mL으로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 43명의 코티닌 평균 측정값에 비해 약 2.4배, NNAL 평균 측정값에 비해 약 1.9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의 경우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 최대값 21.40ng/mL와 NNAL 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특히 청소년과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인 만큼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와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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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0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