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활 건 '한남3'…"테라스·인피니티풀·에스컬레이터 도입"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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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설계안 일반 공개…서울시 설계변경지침 허용 여부가 관건

단지 외관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단지 외관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에 사활을 걸었다. 최근 갈현1구역, 방배삼익 등 주요 수주전에서 발을 빼며 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테라스하우스·인피니티풀·에스컬레이터 등 랜드마크에 걸맞는 프리미엄 설계를 도입해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목표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THE HERITAGE)'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계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단지외관, 조경, 상가 설계에 참여한 어반에이전시, SWA, 텐디자인(10DEGIGN)의 대표가 참석해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에 대해 설명했다.

GS건설은 한남3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 단독형 주택,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문화 콘셉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나아가 한강과 남산을 품은 단지답게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주거문화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단지 전면 타워 외관에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된다. 부지 내 자리한 구릉지를 이용해 테라스하우스를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보행 환경도 고급화했다. 경사로를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자연 조경과 어우러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세대 내부 설계는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혁신 평면구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테라스하우스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테라스하우스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
이용구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설계TF팀장은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테라스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형태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이기에 가능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시설 자이안센터는 ‘리조트형 통합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시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휴양지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리조트 디자인을 도입했다. 지붕에는 시각적 경계가 없는 '인피니티 풀'을 설치하고 바닥을 투명하게 설계해 한강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동 곳곳에 전망대도 마련된다. 남산을 배경으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단지 앞에 설치할 반달 모양의 거대한 공원 조형물도 한강 전망대다. 이 조형물은 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상업시설 역시 물결치는 남산의 형태를 살려 디자인했다. 녹지를 내부공간으로 들여와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고 공원과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 상가 입구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배치된다. GS건설은 메세나폴리스, 그랑서울 등 국내 대표 상권을 활성화시킨 경험을 녹여 이곳을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한강과 남산을 잇는 한남3구역은 재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이름표를 선정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고층과 저층을 아우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탄생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자이안센터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자이안센터 이미지.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은 최근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최종 입찰에는 불참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발을 빼는 등 한남3구역 수주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관건은 GS건설의 이번 설계안이 서울시가 최근 강화한 설계변경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부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만 허용하기로 했다.

경미한 설계변경은 △정비사업지를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부대복리시설 확대(위치변경 불가)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내장 또는 외장 재료 변경 등이다. 가구 수나 층수, 동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유지해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 위치 변경도 1m 이내에서만 보수적으로 가능하다. 허용범위를 초과해 설계변경을 제시하는 건설사는 입찰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돼 시공사로 선정돼도 추후 무효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4940가구, 임대주택 87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8000억원 규모다. 조합은 오는 12월15일 시공사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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