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수익 빼돌려 호화생활…'탈세' 연예인 잡아라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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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유명 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유튜버 등 탈루한 세금으로 과분한 생활 누려

팬미팅 수익  빼돌려 호화생활…'탈세' 연예인 잡아라


# ○○○는 국내·외에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십만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과세당국에 신고를 누락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또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 ○○○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이 자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 누락했다. 그런데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 ○○○은 고가 의류를 제조해 판매·임대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이 자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 누락했다. 또 여러개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도 했다.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고소득사업자 탈세가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하면서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조사 배경이다. 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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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사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업종별 유형(54명)으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를 선정했다. 둘째는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자로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자들을 선정했다. 마지막은 호화·사치 생활자(28명)로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이들을 추가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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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올해 4월 유튜버와 BJ(Broadcasting Jockey)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해 성과를 거뒀다. 실제 SNS마켓이나 인플루언서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일부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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