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증가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오히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됐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계는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