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수들 알몸검사·단체처벌은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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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해당 연맹에 부실조사와 무혐의 처리 문제 지적

[머니위크]대한체육회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머니위크]대한체육회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수들 알몸 검사를 지시하고 반복 체벌한 코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진이 선수들 알몸 검사를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반복 체벌했다는 진정을 접수 받고, 소속연맹에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4월과 6월 인권위는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에서 코치들이 알몸검사, 사생활 침해 등 행위를 했다는 진정을 접수됐다. 진정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A 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진정대상은 진정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A 연맹도 해당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코치들은 동계훈련 과정에서 현금이 수차례 분실되자 소지품을 검사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일부 코치는 남자선수를 대상으로 알몸검사도 실시했다. A 연맹은 부실 조사를 진행해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연맹에 관련자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사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도난사고 해결을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소지품과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특히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치들이 훈련장에서 지시한 훈련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신고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한 대한체육회와 A 연맹 모두 피해자 구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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