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겨눈 '칼'이자 '시녀'였던 檢특수부 역사 속으로

뉴스1 제공 2019.10.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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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국→특수부→중수부로 확대개편…'거악척결' 상징
중수부 폐지 후 수사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신설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전직 대통령부터 대기업 총수, 정치인 등이 연루된 굵직한 대형사건을 전담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간판이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된다.



개정안에 따라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부서도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게 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울산·창원지검 특수부를 없애면서 전국 18개 지검에서 특수부가 있는 청은 9곳에서 7곳으로 축소된 바 있다. 문 총장은 2017년엔 전국 41개 지청 형사부 소속 검사 가운데 '특수전담'을 전원 없애 특별수사를 못하게 했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대검찰청의 '수사국'이 '특수부'로 개편되면서 특수 1·2·3·4과가 설치됐다.

당시 대검 특수부 제1~4과는 각각 검찰총장이 명하는 Δ일반범죄 사건 Δ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변호사의 범죄 Δ내란·외환·국교에 관한 죄 등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Δ경제·조세 및 전매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처리했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4월 '중앙수사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거악(巨惡) 척결'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


중수부는 거물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면 '국민 검사'라며 여론의 지지를 받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출범 직후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건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어 2002년엔 '최규선 게이트'을 수사하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씨와 홍걸씨를 구속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2003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치기도 했다.

2013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수부 현판 강하식에서 당시 대검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2013.4.23/뉴스12013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수부 현판 강하식에서 당시 대검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2013.4.23/뉴스1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중수부는 2013년 4월 결국 문을 닫았다.

중수부를 대체한 대검 반부패부는 특별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지휘·감독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지난해엔 명칭도 '반부패·강력부'로 바꿨다.

대검 중수부 폐지로 중요 사건 특별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를 신설하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왔다.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된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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