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영업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기심위 결과 레드로버 상장폐지 결정…개선기간 추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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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레드로버 (30원 ▼6 -16.67%)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영업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영업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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