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빠른 복직 이유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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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조국 정국' 2차전...서울대생 게시판 투표에서 복직 반대 '압도적'으로 많아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면서 빠른 복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15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본부는 조 전 장관이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로 제출한 복직원을 15일 오전 승인했다. 단 서울대 측은 정확한 승인 시간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오후 5시38분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표 수리 후 20여분이 지난 시점에 서울대에 복직원을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법 따른 '규정상' 복직 신청 = 조 전 장관은 장관 임명 이후 36일 만에 서울대로 복직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정무직 휴직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 만큼 대부분 직이 끝나면 바로 복직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인 서울대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된다. 복직 신청 절차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 등 일반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번 민정수석 자리를 떠나면서 바로 다음날 복직 신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9월 10일 서울대 로스쿨 긴급회의에 앞서 로스쿨 측에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며,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만큼 복직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 떠 안은 서울대 '술렁' = 조 전 장관이 사퇴 후 서울대로 바로 복직을 하면서 서울대로 '조국 정국'이 넘어가는 형세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기류가 커지면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울대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에선 이날 오후부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 여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여론조사 응답자 중 96%(1169명)가 복직에 반대표를 던졌다. '복직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서울대생의 비율은 1%(19명)에 불과했다. 또 '글쎄'라는 유보적인 답변은 내놓은 서울대생의 비율은 1%(22명)였다.

한편,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전 장관 복직 반대를 위한 댓글도 순식간에 수백개가 달리는 등 반대 댓글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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