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존재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10.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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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의원 "지난 2월 폐지된 지침, 장·차관 맘대로 법무부 검찰국장 마음대로 작성…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겨냥하기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에서 두번째) /사진=홍봉진 기자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에서 두번째) /사진=홍봉진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 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대행)에게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물으며 이 지침이 일종의 '블랙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이 "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지침을 입수해보니)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이다. 장·차관이 보고 대상이 아닌 참 희한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지침으로 지난 2월28일에야 폐지됐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입수해보니 '집중 관리 대상'인 검사를 선정하는 권한이 검찰국장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단은 법무부 장·차관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이후 대검에서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세평과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에게 '찍힌' 검사들이 '관리 대상'이 돼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무 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이나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도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 지침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차관에게 당시 관리 대상이 된 검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해당 검사들이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데 대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곤란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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