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에서 두번째) /사진=홍봉진 기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대행)에게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물으며 이 지침이 일종의 '블랙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이 "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지침을 입수해보니)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이다. 장·차관이 보고 대상이 아닌 참 희한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정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 의원은 "업무 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이나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도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 지침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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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차관에게 당시 관리 대상이 된 검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해당 검사들이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데 대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곤란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