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기름에…해운업계 '新유류할증료'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0.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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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환경규제 맞춰 저유황유 내년부터 사용-현재 고유황유 대비 50% 비싸

비싼 기름에…해운업계 '新유류할증료' 받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규제에 맞춰 해운업계가 추가 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한다.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황 함량 0.5% 이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1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저유황 벙커할증료(Environmental Fuel Fee·EFF)를 도입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ETF를 고유황유와 저유황유 사이 가격 격차로 산출될 계획이다. ETF는 오는 12월부터 새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의 할증료 도입은 ‘IMO 2020’ 시행에 따른 것이다. IMO는 2020년부터 세계 선박에 대해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도록 했다. 선사들은 △저유황유(황 함유율이 0.5% 이하) 사용 △스크러버(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설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선박으로 전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도 올 4분기부터 저유황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선사 CMA-CGM 역시 오는 12월부터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한다.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은 현행 운임에 저유황유할증료(Low Sulphur Surcharge)를 덧붙여 부과할 계획이다. 요율은 한 달마다 변경된다. 3개월 이상 장기계약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BAF를 적용한다.

국내 선사도 마찬가지다. 현대상선 (15,750원 ▲240 +1.55%)은 이달 중으로 유류할증료 도입 금액을 검토해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SM상선도 올 연말에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기존 고유황유를 대신해 저유황유 가격을 반영해 선사마다 방식을 정해 추가 운임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화주들 역시 추가 비용 지급을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의 추가 운임 부과는 저유황유의 가격대가 기존 고유황유 대비 약 50% 이상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해운항만 컨설팅그룹인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고유황유 가격은 현재 톤당 420달러 수준에서 2020년 28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저유황유 가격은 현재 톤당 640달러 수준에서 2020년 650달러의 견고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는 현재 220달러에서 2020년에는 300달러 이상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스크러버 설치 등은 시간은 부족해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저유황유"라면서 "선사들은 저유황유 물량 확보와 함께 저유황유 비용 충당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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