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틀뱅크, SMS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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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인증 방식 통한 계좌등록, 출금동의 절차 간소화

15일 서울 역삼동 세틀뱅크 본사에서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왼쪽)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SMS를 활용한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기념식을 가졌다./사진=세틀뱅크15일 서울 역삼동 세틀뱅크 본사에서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왼쪽)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SMS를 활용한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기념식을 가졌다./사진=세틀뱅크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 (17,740원 ▼10 -0.06%)는 'SM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세틀뱅크의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SMS 인증을 활용해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 활용했던 은행 계좌등록 방식 4가지(문서, 전자문서, 전화녹취, ARS) 외에 SMS 출금 동의 방식을 추가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본인확인과 계좌출금 동의가 동시에 가능해 결제 접근성을 높였다.



멀티 인증 방식으로 이용자는 출금 동의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독성 높은 문자 안내를 받아 편의성이 높아졌다.

세틀뱅크는 이날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해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와 운영방안 등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세틀뱅크는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며 "세틀뱅크가 대한민국의 빅테크 기업이 되도록 금융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규제 등 제도 개선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전체 결제시장에서 현금결제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며 "세틀뱅크는 안전하고 편리한 현금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53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세틀뱅크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성장시키고 다양한 추가 연계 서비스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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