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감사인 바뀐다…220곳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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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통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 대상…11월 둘째주 본통지

삼성전자 감사인 바뀐다…220곳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15일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사가 지정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사전통지한 대상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유가증권 134사, 코스닥 86사)와, 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사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업무는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개사를 올해 우선지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지정 대상은 635개사(상장 513개사, 비상장 122개사)이며 지정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 197사,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등 순이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전통지를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개사로 지난해(699개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기한을 부여하는 등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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