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사전통지한 대상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유가증권 134사, 코스닥 86사)와, 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개사를 올해 우선지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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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기한을 부여하는 등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