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구속영장 기각)의 공범 박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하고 채용의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조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와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