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 황하나,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2019.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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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항소심에서 변화있을까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5일) 열린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황하나의 마약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하나는 2015년~2016년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황하나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를 명령받았다.

출소 당시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황하나가 1심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자 황하나 측도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하나의 조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박유천(32)의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박유천은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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