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희들(경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변인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현직 검찰 간부를 향한 수사가 검찰 측의 비협조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임 부장검사와 서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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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법무부 감찰과장이었던 권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지난 5월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는데도 이들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거나 추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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