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서지현 고소·고발사건 수사한계…수사권 조정해야"

뉴스1 제공 2019.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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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용표 서울청장 "압수수색영장 기각 수사 어려워"
"보완수사 후 재신청…수사권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정해야"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류석우 기자 =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희들(경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변인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청장은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현직 검찰 간부를 향한 수사가 검찰 측의 비협조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임 부장검사와 서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법무부 감찰과장이었던 권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지난 5월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는데도 이들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거나 추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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