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상보)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10.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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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모두 끝나 처벌은 어려워…종결 전 결정하는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려

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 [한국일보제공] / 사진제공=한국일보제공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 [한국일보제공] / 사진제공=한국일보제공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씨(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0차례의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처벌이 어렵지만,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이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며 신상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유전자)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9월과 이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가로 유전자 검증을 진행한 결과 3차와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조사 초반 범행을 부인했던 이씨는 경찰 대면조사가 이어지자 화성 사건을 포함해 살인 14건 및 강간·강간미수 범행 30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모방범죄로 종결했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박모양(13)이 희생된 사건이다.


일찌감치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잡혔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씨(22)를 검거해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종결처리 했다. 이씨는 8차 사건을 자백하며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일부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윤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여성 10명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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