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 [한국일보제공] / 사진제공=한국일보제공
경찰이 이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며 신상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조사 초반 범행을 부인했던 이씨는 경찰 대면조사가 이어지자 화성 사건을 포함해 살인 14건 및 강간·강간미수 범행 30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모방범죄로 종결했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박모양(13)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찌감치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잡혔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씨(22)를 검거해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종결처리 했다. 이씨는 8차 사건을 자백하며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일부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윤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여성 10명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