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학년 국영수 학원강사 못한다…교육부, 법령 개정 철회

뉴스1 제공 2019.10.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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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확대·학벌위주 채용 우려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대학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했다가 이 같은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제도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이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이 편법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청년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일부 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시민단체는 대학생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사로서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 학벌을 따져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들어있던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학원 교습비와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학생이 감염병이 걸려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했을 때 교습비를 반환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같은 내용은 입법예고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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